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이 회사채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적용되는 증권사들의 기업실사 기준이 기업공개(IPO) 수준으로 강화된다. 증권사는 또 기업실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본지 11월2일자 A24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제정,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기업이 회사채(CB·BW 포함)를 발행할 때 증권사들은 주식 발행과 같은 수준으로 기업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일부 기업들의 공모 증권 발행 때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이 거짓 기재 또는 누락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대신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증권사가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실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기업실사를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달라는 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기업 실사 기준을 완화할 때는 채권의 보증유무, 일괄신고서 발행 여부, 자본시장법상 ‘잘 알려진 기업’ 여부, 내외부 신용평가등급 등 4가지 요건을 고려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또 증권사가 기업을 실사할 때 △모집·매출되는 증권의 법규 적합성 △발행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관련 위험 △발행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 △조달하는 자금의 사용 목적 등을 반드시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증권 발행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은 기업실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좌동욱/김은정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