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의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일 패소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역시 흡연을 했던 폐암 환자 및 유족들이 KT&G 등을 상대로 진행해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난 이후 제기된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시 폐암 환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이날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박모씨의 유족들이 “흡연 때문에 폐암이 발생,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 제조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제조사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유해성을 낮게 알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2000년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이 “사망 원인이 폐암이라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자 유족들은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씨의 유족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온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측은 “우리나라 법원이 아직 흡연의 해악성과 중독성, 그리고 결함 있는 제품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