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는 6일 최대주주인 오종택 대표이사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원심 판결에 불복,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또 오 대표가 원심 판결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금액인 3000만원에 대해 불복하고 상고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