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구리왕’ 차용규 씨에 대해 16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7일 “차씨가 34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를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근 차씨에 대해 1600억원 추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카자흐스탄의 구리 채광 및 제련 업체를 매각해 1조원의 차익을 남긴 차씨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를 적용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차씨는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다 2004년 삼성물산으로부터 카자흐스탄의 구리 채광제련 업체인 ‘카작무스’ 주식을 1억달러에 사들인 뒤 이 회사가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자 지분을 매각해 1조원의 차익을 남겼다. 차씨는 카작무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놓고 전국 곳곳의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