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광화문역 지하통로 막아" 주방 받아들여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된 참가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8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무효 범국민 촛불대회에 참석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41)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 참가를 막고자 무리하게 광화문역 지하통로를 차단하는 등 연행 과정에서의 공무집행의 정당성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45분께 광화문역 지하통로를 막은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행 과정에서 귀밑 부위 2㎝ 가량이 찢어진 김씨는 경찰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FTA 반대 집회 중 경찰기동대 소속 전모(32) 경위를 폭행한 혐의로 박모(38), 황모(3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같은 달 26일 집회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김모(54)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