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롬푀이 EU정상회의 의장, 재정위기 해결 방안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EU 조약을 개정하지 않고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8일부터 시작되는 EU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에 보낸 2쪽 분량의 의제 보고서를 통해 리스본 조약과 안정ㆍ성장협약 등을 개정하지 않고 조약의 부속 의정서만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조약 개정에 EU 27개 회원국이 합의하기 어렵고 설령 합의해도 각국 의회 비준과 국민투표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나라만 부결되어도 새 조약이 발효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부속 의정서 개정과 관련 '일부 관련 조항을 손질하는 것'은 의회 비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회원국 정부만 동의하면 되므로 훨씬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개정 시 반영할 내용에는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누적 채무는 60% 이내 준수토록 의무화하는 '황금률'을 명기하고 위반하면 자동 제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회원국들이 중기적으로 균형예산을 확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이 '황금률'을 각국의 법규에 반영토록 하자는 제안도 들어 있다.
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은행 역할을 부여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돈을 직접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가 구제금융이 필요한 국가에 자동적으로 긴축조치들을 부과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반롬푀이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새 재정 체제(new fiscal compact)'에 모두 동의하면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의회 등과의 협의와 처리 절차를 거쳐 상당히 신속하게 재정통합 강화를 비롯한 대응책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신속 이행 방안은 유로존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하는 것과 방향이 다른 것이다. 하지만 리스본 조약 개정에 상당수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절충안이라고 AFP 등 외신은 전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통합 강화를 위해 리스본 조약 개정을 추진하되 영국 등 비(非)유로존 10개 국이 반대할 경우 유로존 17개국 만이라도 별도의 관련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