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원, 2G 종료 잠정 보류한 것뿐…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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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법원의 2세대(G) 서비스 종료 제동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KT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이날 0시로 예정된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이라며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동안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즉시 항고해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4G 롱텀에볼루션(LTE)를 시작하려던 KT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8일 KT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이날 0시로 예정된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이라며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동안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즉시 항고해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4G 롱텀에볼루션(LTE)를 시작하려던 KT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