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별 임원 보수 공개해야"…금융위 "국회가 결정할 사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회사 개별 임원들의 보수에 대한 개별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공을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의원 입법안에 제시된 임원보수 공시방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아직 그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 금융회사·상장회사 등의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12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하는 의원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벌그룹 총수나 금융지주사 회장의 개별 보수도 일반에 공개된다.
중요 임직원의 보상에 대한 글로벌 각국의 공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상과 위험추구 간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
보수 총액만을 기재하던 일본은 지난해 금융상품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기업들로 하여금 연 보수총액이 1억엔 이상인 임원의 기본급, 스톡옵션, 보너스, 퇴직 보상 등을 개인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EO·CFO와 최고액 연봉자 3인에 대한 보상프로그램 내용과 결정사항 등을 담은 보상심의와 분석, 기본급·보너스·주식·옵션 외 인센티브 보상과 연금·이연보상액의 가치 변화 등을 자세히 나누어 기재한 보상 요약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이사들의 경우에도 보상과 현금지급 보수, 주식, 옵션 외 인센티브 보상 등에 대해서도 나뉘어 공시하도록 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도 개정된 보수공시 규정에서 비례성 원칙에 따라 구분한 금융회사의 중요도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공시 요건을 준수토록 했다. 예컨대 자산 규모가 10억 파운드를 초과하는 영국내 은행 등 규모, 내부조직, 영업행위의 특성, 범위, 복잡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금융회사의 경우 개별 상위 임원들의 보상정책 결정과정, 성과등의 연계, 고정·변동보상액, 이연보상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시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감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수 최고위 임원의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극대화에 대한 시장 규율 기능을 저하시키고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보고서 상에서는 금융회사 임원들의 보수 총액만 공개돼 평균 연봉은 파악되나 개별 보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만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해당 회사의 리스크 감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CEO 감사위원회, 리스크위원회 위원 등 중요 임원들에 대한 개별 보수 공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작성 기준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등기이사, 사외이사,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과 감사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산규모에 따라 사외이사 모범규준 및 보상 체계 모범 규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보상이나 경영진의 보상이 지급 형태 등에 따라 나뉘어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전히 해당 그룹들에 대한 보수 총액 또는 평균 금액만이 기재되고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8일 "의원 입법안에 제시된 임원보수 공시방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아직 그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 금융회사·상장회사 등의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12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하는 의원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벌그룹 총수나 금융지주사 회장의 개별 보수도 일반에 공개된다.
중요 임직원의 보상에 대한 글로벌 각국의 공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상과 위험추구 간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
보수 총액만을 기재하던 일본은 지난해 금융상품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기업들로 하여금 연 보수총액이 1억엔 이상인 임원의 기본급, 스톡옵션, 보너스, 퇴직 보상 등을 개인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EO·CFO와 최고액 연봉자 3인에 대한 보상프로그램 내용과 결정사항 등을 담은 보상심의와 분석, 기본급·보너스·주식·옵션 외 인센티브 보상과 연금·이연보상액의 가치 변화 등을 자세히 나누어 기재한 보상 요약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이사들의 경우에도 보상과 현금지급 보수, 주식, 옵션 외 인센티브 보상 등에 대해서도 나뉘어 공시하도록 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도 개정된 보수공시 규정에서 비례성 원칙에 따라 구분한 금융회사의 중요도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공시 요건을 준수토록 했다. 예컨대 자산 규모가 10억 파운드를 초과하는 영국내 은행 등 규모, 내부조직, 영업행위의 특성, 범위, 복잡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금융회사의 경우 개별 상위 임원들의 보상정책 결정과정, 성과등의 연계, 고정·변동보상액, 이연보상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시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감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수 최고위 임원의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극대화에 대한 시장 규율 기능을 저하시키고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보고서 상에서는 금융회사 임원들의 보수 총액만 공개돼 평균 연봉은 파악되나 개별 보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만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해당 회사의 리스크 감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CEO 감사위원회, 리스크위원회 위원 등 중요 임원들에 대한 개별 보수 공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작성 기준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등기이사, 사외이사,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과 감사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산규모에 따라 사외이사 모범규준 및 보상 체계 모범 규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보상이나 경영진의 보상이 지급 형태 등에 따라 나뉘어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전히 해당 그룹들에 대한 보수 총액 또는 평균 금액만이 기재되고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