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판매사는 계열운용사 판매비중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은행, 증권사 등으로 제한된 펀드 판매사를 농협 조합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온라인 펀드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 온라인 판매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펀드판매 채널은 경쟁적 구조로 바꿔나가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펀드 수수료 체계를 개선키로 한 데 이은 조치다.

경쟁적 펀드 판매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과도한 펀드 판매사의 계열운용사 판매 비중을 완화한다. 지난 9월말 상위 10개 판매사의 평균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은 48.6%에 달하다.

금융위는 계열사 판매 비중을 법령으로 직접제한(25%)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우선 간접규제와 판매사 스스로 노력을 유도하라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판매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하게 규제하고 판매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의 감시를 강화했다. 또 계열사 펀드 판매시 계열사 펀드임을 고지하고 계열사 이외의 다른 운용사 유사펀드를 비교․권유하도록 의무화했다.

판매한 펀드에 대해 계열사 및 비계열사간 판매비중․수익률․비용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점검하는 등 계열사 펀드 판매와 관련된 우대 등 불건전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판매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채널도 다각화된다. 중소서민 금융회사는 2008년 펀드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완료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인가를 잠정 유보했다. 우선 농협 조합 등에 대해 펀드판매업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단계적 허용할 계획이다.

펀드 수수료 체계 합리적 개선된다.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매보수율 체감방식은 지난 9월 개선됐으며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도 이끌 계획이다.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해 온라인 상품을 설정하도록 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오프라인 대비 일정비율로 단계적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법규 위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엄정 제재 및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을 내실화하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은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한다.

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교육협의회 등의 투자자 교육 및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한 펀드 판매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도 강화되며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및 펀드평가회사의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또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펀드투자설명서' 등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한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없이 가급적 하위규정․모범규준․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