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ELS 투자자 집단소송 피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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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은 8일 양모씨 등이 한화증권을 상대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손해를 입게 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한화증권과 백투백 헤지거래를 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의 만기상환금 지급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기일 장마감 전 동기호가 시간에 기초자산인 SK보통주를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킴으로써 만기상환금 지급이 무산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총원은 한화증권이 2008.4.25.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인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을 매입해 만기에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만기상환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이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2008년 당시에도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었다"며 "한화증권은 발행사를 포함시켜야 하는 집단소송 요건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증권에 따르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에 제기된 소송금액은 약 32억원이나 한화증권에 대한 소송금액은 1억원 규모다.
이 관계자는 "한화증권은 소장이 전달되면 적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한화증권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 거래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이들은 한화증권과 백투백 헤지거래를 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의 만기상환금 지급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기일 장마감 전 동기호가 시간에 기초자산인 SK보통주를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킴으로써 만기상환금 지급이 무산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총원은 한화증권이 2008.4.25.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인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을 매입해 만기에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만기상환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이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2008년 당시에도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었다"며 "한화증권은 발행사를 포함시켜야 하는 집단소송 요건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증권에 따르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에 제기된 소송금액은 약 32억원이나 한화증권에 대한 소송금액은 1억원 규모다.
이 관계자는 "한화증권은 소장이 전달되면 적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한화증권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 거래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