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현재보다 33% 할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줄게 됩니다. 환자들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사후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이 날 회의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뿌리깊은 나무’ 옥에 티, 한글보다 아라비아 숫자 먼저? ㆍ지하철에서 자는 달콤한 쪽잠 피로회에는..`낭비성 수면` ㆍ윤은혜 `공항패션`, 가방만 600만원? ㆍ[포토]플레이보이지 표지 장식할 린제이 로한 나체 사진 유출 ㆍ[포토]中 판다연구소 직원들이 `판다 탈` 뒤집어쓴 이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