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인 A양 동영상'의 인터넷 확산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다.

8일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A양 동영상'에 대한 중점 심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초 서울 성동 경찰서에서 관련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차단요청을 접수받고, 확인한 결과 해당 사이트의 관련 정보가 자진 삭제돼 유통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관련 사이트 채증 등 법 절차를 통해 심의를 진행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들도 자율 규제를 통한 확산방지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웹이나 모바일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명령에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트위터나 블로그 등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