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기관 종사 성범죄 경력자 해임 등 인사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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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중 성범죄 경력자들에 대해 소속 교육청에 해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100만1584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성범죄 경력자로 확인된 총 19명 중 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8명에 대해 소속 교육청에 해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나머지 11명은 현재 퇴출된 상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교과부는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100만1584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성범죄 경력자로 확인된 총 19명 중 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8명에 대해 소속 교육청에 해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나머지 11명은 현재 퇴출된 상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