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전매제한 완화…위례신도시도 포함되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속한 위례신도시의 전매제한 기간도 달라지나요?”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1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8일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관련 내용 파악에 분주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세부 시행내용과 일정 등에 대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전매제한 완화 여부가 단연 관심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이미 내년 말까지 유예된 상태여서 문의가 적은 반면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전매 기간 변동을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동일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감축된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위례신도시와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은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다. LH가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어서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주변 시세(70% 기준)에 따라 5~7년이 적용된다.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에 대한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이익 부과 기준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초과이익 부담금을 낸 서울 묵동 정풍연립 등에 소급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부과한 단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지도 주목 대상이다. 국토부는 토지가격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