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바젤에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자기자본비율규제인 ‘바젤Ⅰ’을 처음 제정했다. 2006년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고 리스크의 인식 범위를 운영 부문까지 확장한 신 자기자본비율 규제인 ‘바젤Ⅱ’를 제정했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이런 금융 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로써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규제체계인 바젤Ⅲ를 새로 제정했다. 《바젤Ⅲ와 글로벌 금융규제의 개혁》(정신동 지음, 선, 1만8000원)은 지난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국제 금융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문서적이다.

저자는 바젤Ⅲ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갖는 자본으로 보통주자본임을 명시하고 이에 관한 규제비율을 도입한 것을 꼽는다. 경기순응성과 쏠림현상 등 미시건전성 규제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완충자본과 레버리지비율 등 거시건전성 목적의 규제수단을 도입한 것도 언급한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