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 소송대리권 달라"…변호사 "의료소송, 의사가 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재 공개변론회서 공방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와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변리사만 기회가 원천봉쇄됐다.” (변리사)
“그런 논리는 의료소송은 의사에게, 건설소송은 건설 전문가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라는 뜻이 된다.” (변호사)
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변리사업계와 변호사업계의 오랜 논쟁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은 특허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고 보는 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변리사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사안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규정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번번이 좌절돼온 변리사업계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맹공세를 폈다. 변리사 측은 “변리사법 8조에 지식재산 사안에서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특허가 중요해진 시대에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가 재판에 대리인으로 참여할 권리를 막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취소소송 등에 한해서만 대리권이 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법률사무에 전문적인 변호사와 지식재산권 관련 한정된 분야 지식만 가지고 있는 변리사는 업무 자체가 엄격하게 분리된다”며 “변리사업계의 주장은 모든 자격제도 및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특허 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변리사의 지식이 활용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그런 논리는 의료소송은 의사에게, 건설소송은 건설 전문가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라는 뜻이 된다.” (변호사)
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변리사업계와 변호사업계의 오랜 논쟁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은 특허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고 보는 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변리사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사안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규정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번번이 좌절돼온 변리사업계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맹공세를 폈다. 변리사 측은 “변리사법 8조에 지식재산 사안에서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특허가 중요해진 시대에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가 재판에 대리인으로 참여할 권리를 막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취소소송 등에 한해서만 대리권이 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법률사무에 전문적인 변호사와 지식재산권 관련 한정된 분야 지식만 가지고 있는 변리사는 업무 자체가 엄격하게 분리된다”며 “변리사업계의 주장은 모든 자격제도 및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특허 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변리사의 지식이 활용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