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직원들이 비자를 불법 발급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2009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12개 공관에서 적발한 것만 436건이다. 이 중 349명이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강제 퇴거됐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해외 영사업무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 중국 대사관 총영사 A씨는 모 기업의 임원인 친척 형이 초청한 중국인 9명에 대한 비자가 신원불확실을 이유로 발급되지 않자 담당 영사에게 “재검토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결국 영사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비자를 발급했다. 이렇게 입국한 9명 중 7명은 불법체류 중이고 2명은 강제 퇴거됐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