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씨 등 개인투자자 2명이 한화증권에 대해 2008년 4월25일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한화스마트 ELS 제10호’ 만기일에 시세를 조종했다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들은 한화증권이 백투백 헤지거래를 한 ELS 운용사 로양뱅크오브캐나다(RBC)가 만기상환금 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기일인 2009년 4월22일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 SK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25.4%의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RBC에는 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9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