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축 규제완화 놓고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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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창원에선
마산 창원 진해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경남 창원시에서 건축 규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팽팽하다. 논란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와 주거지역 용도 변경. 용적률 변경을 주장하는 곳은 옛 마산·진해지역 주민들이다. 현재 220%로 제한돼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로 올려 달라는 주장이다.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옛 창원시 외곽주민들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해 용적률 100%를 용적률 200%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재산상의 이익뿐 아니라 도심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창원 시의원도 주민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김동수 의원(북면·의창동)은 “용도변경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은 노후아파트 재건축 성과와 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 효과가 발생하면서 주민 재산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용도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태화 의원(양덕동·합성동·구암동·봉암동)도 “옛 3개 시는 형성 과정이 달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산과 진해 구도심의 경우 통합에 따른 일률적인 건축규제 적용은 무리가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적률을 25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 전문가 대표와 창원시는 건축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안재락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는 “용적률 완화는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계획도시인 옛 창원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을 규제하고 도시 성장이 주춤한 옛 마산과 진해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도 건축규제를 완화할 경우 도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도시를 만들기는 쉬워도 관리하기는 힘들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조정보다는 도로, 공원녹지, 주민편의 시설 등을 많이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옛 창원시 외곽주민들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해 용적률 100%를 용적률 200%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재산상의 이익뿐 아니라 도심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창원 시의원도 주민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김동수 의원(북면·의창동)은 “용도변경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은 노후아파트 재건축 성과와 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 효과가 발생하면서 주민 재산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용도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태화 의원(양덕동·합성동·구암동·봉암동)도 “옛 3개 시는 형성 과정이 달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산과 진해 구도심의 경우 통합에 따른 일률적인 건축규제 적용은 무리가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적률을 25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 전문가 대표와 창원시는 건축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안재락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는 “용적률 완화는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계획도시인 옛 창원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을 규제하고 도시 성장이 주춤한 옛 마산과 진해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도 건축규제를 완화할 경우 도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도시를 만들기는 쉬워도 관리하기는 힘들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조정보다는 도로, 공원녹지, 주민편의 시설 등을 많이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