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관, '귀가여성 강제추행 혐의'…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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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9)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7일 오후 9시25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B씨(33ㆍ여)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술취한 남자가 옆에서 팔짱을 껴 애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경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팔만 한차례 붙잡아 성추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 정확한 조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8월 자신이 맡고 있던 노래방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수사를 40여일 동안 지연시킨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의 내사를 받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
A 경사는 지난 7일 오후 9시25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B씨(33ㆍ여)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술취한 남자가 옆에서 팔짱을 껴 애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경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팔만 한차례 붙잡아 성추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 정확한 조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8월 자신이 맡고 있던 노래방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수사를 40여일 동안 지연시킨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의 내사를 받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