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을 맡은 최은배 부장판사(45)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글을 올렸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에 최 판사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신중한 사용’을 권고했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은배)는 8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 결과와 반대로 나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형사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은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