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4S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파리법원은 이날 특허권 침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폰4S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마리 크리스틴 쿠르불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금지 요청은 명백히 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애플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삼성전자에 소송비용 10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전자의 청구가 ‘권리 남용’은 아니다” 며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주장이 정규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고 판결, 소송 길을 열어줬다.

삼성전자 측은 아이폰4S 츨시 직후 애플이 자사의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에서 판금 가처분을 청구했다. 지난 7월 삼성은 파리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을 제소했다.

삼성의 제소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10월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미국 새너제이 법원은 지난 3일 삼성의 4G 스마트폰과 갤럭시 10.1 태블릿을 상대로 한 애플의 판매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오는 16일 밀라노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청구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프랑스 법원 판결에 대해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애플 주장의 근거 없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