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1일 상장사 공시담당자들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불성실공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12일부터 조회공시 번복금지 기간에 대한 SMS를 제공한다. 풍문·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공시를 한 이후 45일 이내에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므로 공시번복 금지기간을 계산해 주기적인 자동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주가 또는 거래량 급변관련 조회공시도 답변공시 이후 22일이내 답변공시사항 외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이므로 금지기간을 계산해 안내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또 내년 1분 중 결산기별 각종 신고기한, 거래소 담당자 부재시 대체근무자 정보 등을 SMS로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올 불성실공시 166건 중 14건이 단순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며 "이번 서비스로 불성실공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