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날 오후 인터넷에서 악성코드 파일 유포 사실을 확인했으며, 유포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동영상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는 등 대중의 관심이 쏠리자 이를 악용한 악성코드 파일이 퍼지고 있으니 인터넷 사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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