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은 9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제한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