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출시한 ‘연금받는 종신보험’의 ‘은퇴연금 전환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이 일정 기한 동안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이 상품은 살아있는 동안 사망보험금을 유동화(연금화)시키는 국내 최초의 100% 역모기지형 보험상품으로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은퇴연금 전환특약은 ‘연금받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한 뒤 사망할 경우에도 전환 전 종신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이미 받은 연금누계액을 차감한 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연금전환 이후에도 사망보험금인 ‘보장자산’과 연금으로 받는 ‘은퇴자산’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존 종신보험 고객의 연금전환 시 불만을 해소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강창규 미래에셋생명 상품지원본부 상무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중에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이나 연금전환 후 사망보장이 아쉬워서 연금전환을 주저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