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크라운제이 "만들어 놓은 많은 음악들로 아껴주시는 분들께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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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요트 양도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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