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크라운제이 "강요죄 억울, 보증인이라면 당연히 했을 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크라운제이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요트 양도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