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생계획을 9일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 부문)로 분할된다. 대우자동차판매는 대우버스로부터 330억원, 대우산업개발은 중국 업체인 신흥산업개발유한공사로부터 200억원을 각각 투자받아 회생계획기간인 2021년까지 사업을 계속해 각사별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한다. 회생채권의 현재가치 변제율은 현금 변제 부분과 출자전환 부분을 합쳐 약 35.5%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