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대해부] "내국인 근로자 사정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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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입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되 이들로 인해 사회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고용허가제는 이런 원칙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매년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정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동시에 이들이 한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는 세계 경제 동향과 국내 기업의 인력 수요, 내국인 일자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입장과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사정을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142만명이며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 인력은 49만여명이다.
이 중 해외 동포(주로 조선족)를 제외한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19만6000여명이다. 연구원 등 전문 인력과 달리 비전문 인력은 주로 영세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고용 기업의 89%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다.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와 달리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 체불이나 산업 재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외국 인력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 1인당 4년10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3년간 근무한 뒤 고용주가 원하면 1년10개월 더 체류토록 허용하는 것. 외국 인력이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머물 경우 영주권이나 국적 변경 등의 논란이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 ‘외국 인력 순환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정주화 방지와 숙련공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력을 보내는 파키스탄 베트남 등도 자국민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순환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고용허가제는 이런 원칙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매년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정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동시에 이들이 한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는 세계 경제 동향과 국내 기업의 인력 수요, 내국인 일자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입장과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사정을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142만명이며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 인력은 49만여명이다.
이 중 해외 동포(주로 조선족)를 제외한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19만6000여명이다. 연구원 등 전문 인력과 달리 비전문 인력은 주로 영세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고용 기업의 89%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다.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와 달리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 체불이나 산업 재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외국 인력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 1인당 4년10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3년간 근무한 뒤 고용주가 원하면 1년10개월 더 체류토록 허용하는 것. 외국 인력이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머물 경우 영주권이나 국적 변경 등의 논란이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 ‘외국 인력 순환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정주화 방지와 숙련공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력을 보내는 파키스탄 베트남 등도 자국민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순환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