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강원장 "산업자본 기준 현실에 안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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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 필요성 지적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은행 대주주에 대한 산업자본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라며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은 2조원이 넘는 비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권 원장은 이어 “외국계 금융자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언급,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권 원장의 발언이 그동안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비해 미리 규정상 문제점을 거론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결론나더라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더라도 이미 하나은행과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무효화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권 원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라며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은 2조원이 넘는 비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권 원장은 이어 “외국계 금융자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언급,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권 원장의 발언이 그동안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비해 미리 규정상 문제점을 거론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결론나더라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더라도 이미 하나은행과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무효화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