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코닝 등 4곳 담합과징금 5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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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브라운관(CRT) 유리가격을 담합한 삼성코닝정밀소재(SSC) 등 한국과 일본 4개 제조업체에 5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SSC는 가장 많은 324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자진신고한 점이 감안돼 과징금을 대폭 면제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업체 중에서는 아사히글라스(AGC)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HEG)가 183억원, 일본전기초자그룹 산하의 2개사(NEG·NEGM)가 각각 37억원과 40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SSC는 가장 많은 324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자진신고한 점이 감안돼 과징금을 대폭 면제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업체 중에서는 아사히글라스(AGC)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HEG)가 183억원, 일본전기초자그룹 산하의 2개사(NEG·NEGM)가 각각 37억원과 40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