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도입하면 기업 자금조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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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신중검토 촉구
대한상공회의소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주식 양도세 도입 논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성급한 도입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주요 정당에 냈다고 11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은 대주주 거래와 소액주주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대신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물리고 있다. 상장주식은 0.3%, 비상장주식은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세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도 양도손실 이월공제, 거래세 폐지, 증시 침체기 등을 고려하면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크지만 거래세는 매매손익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 오히려 세수 확보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대한상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성급한 도입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주요 정당에 냈다고 11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은 대주주 거래와 소액주주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대신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물리고 있다. 상장주식은 0.3%, 비상장주식은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세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도 양도손실 이월공제, 거래세 폐지, 증시 침체기 등을 고려하면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크지만 거래세는 매매손익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 오히려 세수 확보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