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권통합 의결…법적효력 논란
민주당이 11일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진통 끝에 야권통합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교부증을 받은 5820명 중 76%인 4427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 시민·노동 세력이 참여하는 통합야당 출범이 가시화됐다.

민주당은 15일쯤 시민통합당, 한국노총과의 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당명을 약칭 ‘민주당’으로 하는 합당안을 의결하고 지도부 선출 과정에 들어간다. 통합지도부 선출대회가 ‘한명숙-문성근-박지원’ 3강 구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합 결의가 당헌에 규정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적효력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논란의 핵심은 당헌에 있는 ‘출석 구성원’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대에는 대의원 1만562명의 절반(5282명)이 넘는 5820명이 대의원증을 교부받았지만 실제 투표에는 절반이 못 되는 5067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밤 늦게 당무회의를 열어 의결이 합법적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반대파는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진행하겠다”며 법적소송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양측 간에는 하루종일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