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팍팍한 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행정수수료·통신비 인하

앞으로 음식점 학원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체들은 가게 창문이나 출입문 등에 주요 품목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업체들은 외식비 등을 내걸 때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실제 음식 가격에 부가세나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계 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스마트폰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선택형 요금제 중 하한 구간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요금이 가장 저렴한 ‘음성통화 100분’(2만3000원)과 ‘문자 100건’(2000원) 요금 구간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다.

행정서비스 수수료는 인하된다.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시험응시 수수료, 시설 이용료 등이 대상이다.

◆장기 펀드에 세제 혜택

10년 이상 적립한 펀드나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가입한 펀드 등이 대상이다. 펀드 보수,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소득공제를 늘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현재는 25%)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세 아동에 전면 무상보육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의 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지원비는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0~4세 아동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 하위 70% 계층까지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원인 가구 중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서민은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 가구에 정부가 주택 구입자금 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0.5~1.0%포인트 보전해주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1인 가구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총 급여 요건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맹장, 제왕절개 분만, 안구 수정체 등 7개 질병과 관련해 입원할 때 적용되는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과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1인당 제약비가 절반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