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도하는 IST 컨소시엄에서 현대그룹(현대유엔아이·현대증권)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사업권 심사를 진행해 연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13일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한 컨소시엄의 구성 주주가 바뀌었다 해도 지난 5일 IST에 대해 내린 허가심사 적격 결정은 유효하다”며 “허가 심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신청을 접수한 다음 KMI와 IST 컨소시엄에 대해 허가심사 적격 판정을 내리고 심사에 착수했으나 IST 컨소시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겨 심사를 계속할지 고심했다.

석 국장은 “IST 컨소시엄 측에 현대그룹이 주주에서 이탈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IST 컨소시엄에서도 현대 측에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ST 컨소시엄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데 대해서는 “주주구성이 달라졌다 해도 허가심사 적격 판단의 기준인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며 “주주 이탈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IST 컨소시엄에 2대 주주로 참여해 1700억~1800억원(약 25%)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1대 주주인 SB모바일(중소기업중앙회 주도의 중소기업 컨소시엄)과의 의견차이로 투자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