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혁신도시 전매제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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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전환…1년 제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주거지로 조성 중인 대연혁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재추진한다.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는 최근 지난 9월 발효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을 검토한 결과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경우 계약 후 1년간 매매를 금지할 수 있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는 정부의 특별공급 운영기준 발효에 앞서 지난 4월 부산시의 ‘이전 공공기관 지원 계획안’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전매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입주 대상인 13개 공공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우선공급 조항을 특별공급 조항으로 전환하면 1년간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먼저 준다는 점에서 내용상 차이는 없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1년간 매매금지 규정에 따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선공급 대신 특별공급이 가능한지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대연혁신도시의 경우 주변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큰 만큼 전매를 제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는 최근 지난 9월 발효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을 검토한 결과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경우 계약 후 1년간 매매를 금지할 수 있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는 정부의 특별공급 운영기준 발효에 앞서 지난 4월 부산시의 ‘이전 공공기관 지원 계획안’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전매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입주 대상인 13개 공공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우선공급 조항을 특별공급 조항으로 전환하면 1년간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먼저 준다는 점에서 내용상 차이는 없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1년간 매매금지 규정에 따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선공급 대신 특별공급이 가능한지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대연혁신도시의 경우 주변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큰 만큼 전매를 제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