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판매협약 해지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중단일자는 내년 3월 15일이며 거래중단금액은 177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9.3%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