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업무를 하는 근로자나 단속적 근무(필요할 때만 근무하는 것)를 하는 사람에게도 내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이들에게 2015년부터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아파트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보일러 기사, 기계 수리공 등 가끔 필요할 때만 일하는 사람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의 90%를 보장받게 된다.

원래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뒀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현재 아파트 경비원 30만명 중 3만명 이상이 실직할 것이라는 조사가 있었다”며 “이들 중 대부분이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령 근로자인 만큼 단계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수목적 식품에 대해서는 영양분 표시나 광고를 사전 심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식품의 효능을 과장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큰 식품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주자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을 기존 ‘재학생의 30%’에서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교육 여건에 따라 추가로 20%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