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사의견 적정이 아니거나 자본금 전액 잠식 등 퇴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이 3영업일 연장된다. 또 효력발생기간 이 달력 기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는 자금조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후 일정기간 경과시 이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 투자자의 청약에 대해 발행회사의 승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효력발생 시기는 증권의 종류, 발행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며 증권신고서 수리 후 통상 5~15일이 소요된다.

우선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 등 퇴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증권신고서효력발생기간을 3영업일 연장한다.

지금은 효력발생기간에 기업의 투자위험이 고려되지 않고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과 건실한 기업에 효력발생기간이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의 경우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가능성도 높아 투자자의 투자위험 인지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효력발생기간도 현행 달력기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금요일 늦은 오후 또는 연휴 전날 오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효력발생기간이 과도하게 단축돼 투자자의 숙려기간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감독당국은 내년 1분기중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