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5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이 조선·중앙·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각 종편사가 개국 후 1주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지난 9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방송법 제4조4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편성규약은 방송사 사주나 정부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책임자와 제작실무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방송법은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은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취지를 확인한 뒤 고발 내용대로 편성규약이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편성규약이 개국 전에 만들어져야 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