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씨의 사주를 받고 사이버 공격을 실행한 강씨에게 1억여원이 유입된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찰이 이 사건을 서둘러 봉합한 채 검찰로 송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디도스 공격과정에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지난 9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공씨가 범행 6일 전인 10월20일 김씨에게서 받은 1000만원을 범행 5일 뒤인 같은 달 31일 강씨에게 입금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범행 보름 뒤인 지난달 11일 김씨에게서 9000만원을 더 받았다. 범행착수금 1000만원을 받은 뒤 추가로 성공보수 9000만원을 받은 모양새다.
9000만원 중 1000만원은 G커뮤니케이션즈 직원 7명의 급여로 사용했다. 나머지 8000만원은 강씨 회사의 임원이자 공씨의 친구인 차모씨(27)에게 넘어갔다. 차씨는 이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고 잠적했다가 최근 선관위 홈피를 공격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씨는 지난달 17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1억원을 상환했다. ‘김씨→공씨→강씨(1000만원)’ ‘김씨→강씨(9000만원)’ 수순으로 빌린 돈을 되갚은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좌조사를 통해 강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돌려보낸 것을 확인했다”며 “수상한 금전거래라고 생각했지만 김씨의 경우 발각되기 쉬운 급여통장으로 거래했고 여타 관련자들도 실명계좌를 사용해 범죄자금의 이동 경로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강씨의 고향 후배로 또다른 공범인 K씨(24)에 대해 공격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씨는 강씨가 운영하는 회사 G커뮤니케이션즈 직원으로 강씨에게 1000만원이 입금되는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G사 숙소를 압수수색하고 K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