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 年 1080만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처럼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서 무급 휴직자가 나올 경우 6개월간 평균 임금의 50%가 생계비로 지원된다.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 55세부터 받게 돼 있는 퇴직연금을 재취업 등을 감안해 노동시장에서 완전 은퇴한 이후 받도록 이연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퇴직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 마련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업장에서 주야2교대를 주간연속2교대나 3조2교대 등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신규인력 1인당 2년간 지원하는 인건비가 현행 연간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정년연장 근로자의 임금을 20% 이상 감액한 기업에만 지원하던 것도 앞으로 10%만 감액해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55세 일시금 수령이나 수령 기간 단순분할 방식으로 지급되던 퇴직연금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우선 재취업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계속 적립토록 한 뒤 노동시장에서 완전 은퇴한 이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이연키로 했으며, 연령이 늘어날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퇴직연금상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 보험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이 같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취업인턴(4만명), 공공기관 신규채용(1만4000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7만1000개 이상을 창출하고 학교ㆍ기업ㆍ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고졸자 취업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내년에 글로벌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자칫 서민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