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우려 기업,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3일 더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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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자본잠식 등 퇴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이 3영업일 연장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의 종류나 발행 방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고서 제출 후 5~15일이 걸린다.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감독당국은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기간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전액자본잠식 등 퇴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효력발생 기간이 3영업일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의 경우 신고서 부실기재 가능성도 높아 투자위험 인지 기간을 길게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효력발생 기간은 ‘달력 기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 달력 기준으로 하다보니 효력발생 기간이 과도하게 단축돼 투자 판단 기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의 종류나 발행 방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고서 제출 후 5~15일이 걸린다.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감독당국은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기간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전액자본잠식 등 퇴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효력발생 기간이 3영업일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의 경우 신고서 부실기재 가능성도 높아 투자위험 인지 기간을 길게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효력발생 기간은 ‘달력 기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 달력 기준으로 하다보니 효력발생 기간이 과도하게 단축돼 투자 판단 기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