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는 전·현직 시절 에이스저축은행 측에서 명품 시계와 양복 등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출신 토마토저축은행 감사 신모씨(5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수석검사역(3급)으로 근무하다 토마토저축은행 감사로 옮긴 신씨는 금감원 현직 시절 및 금감원 퇴직 후에 걸쳐 에이스저축은행 측에서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편의를 봐 달라” “영업정지를 막아달라” 등의 청탁과 함께 롤렉스 시계 1개와 아르마니 양복 수벌을 받고, 집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 수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