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초단타 매매자(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5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갈걸 HMC투자증권 사장과 이모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