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수사국을 확대·개편한다. 경찰청은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서 올라온 사건을 관리하고 수사를 지원하던 수사국을 전국 주요사건 ‘수사지휘 사령탑’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15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시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 차원의 수사지휘 방안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사국의 범죄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확충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못지 않은 역할을 하도록 재정립하는 것이다. 판·검사 등 법조인을 비롯해 사회 지도층이 저지른 범죄정보도 수집 대상이다. 수사국 산하에 경무관급 수사기획관을 신설하고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지능범죄수사·특수수사과와 일선 주요사건 수사지휘를 총괄토록 한 이유다.

범죄정보과도 신설하는데 △기업형 조직폭력 △신종 보이스피싱 △경제질서저해 범죄 등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범죄정보과는 △과장(총경) 1명 △계장(경정) 2명 △팀장(경감) 5명 △정보분석관 4명 △정보수집관 9명 등 21명으로 구성한다.

수사과는 수사기획과, 형사과는 강력범죄수사과로 각각 개칭하고 업무를 정비한다. 4과(수사·특수수사·형사·지능범죄수사과) 2센터(과학수사·사이버테러대응센터)였던 수사국을 5과(범죄정보·수사기획·특수수사·강력범죄수사·지능범죄수사과) 2센터(과학수사·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능범죄수사과는 각 부서에 흩어졌던 선거·집회·시위사범 관리 업무를 전담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경우 1999년부터 대검찰청과 각 지검에 범죄정보 수집 기능 부서를 운영해 왔다”며 “특히 대검은 최근 범죄정보의 필요성을 절감, 인원을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개편안을 금명간 단행할 총경급 전보인사에 반영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