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장기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정규직으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그동안 공무원과 달리 장기 육아휴직자가 정원과 현원에 포함돼 정규직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하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게 해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와 출산 장려를 위해 장기 육아휴직자는 현원 계상에서 제외해 계약직뿐 아니라 정규직으로도 결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출산 전후 휴가와 붙여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직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때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면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의 대체충원 규모는 기관별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범위에서 자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내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과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증가와 휴직기간 장기화에 대비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충원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자는 2천882명으로 2007년 1천459명의 2배 가까이 늘었고, 2009년보다는 31.4% 증가했다.

올해 육아휴직자는 8월말 현재 2천569명에 이른다.

육아휴직 기간도 점차 길어져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 비중은 2007년 54.3%에서 올해 72.7%로 확대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