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메디칼, 상장 첫날 화려한 데뷔…上(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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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메디칼이 상장 첫날 화려한 축포를 쏘며 상한가로 마감했다.
15일 씨유메디칼은 시초가를 공모가(1만2000원) 대비 34% 웃돈 1만6000원에 형성한 이후 장 초반 급등 양상을 보이다 상한가로 직행해 1만8400원에 마감했다.
씨유메디칼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제세동기)를 제조하는 의료기기업체다. AED는 병원 등 의료시설에 비치돼 있는 제세동기를 일반인이 응급조치용으로 쓸 수는 있도록 만든 기기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AED는 약 700대 수준이지만 내년 8월부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공항, 기차,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AED 설치가 의무화되면 총 29만5099대의 수요가 발생, 약 5250억원의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원상필 동양증권 연구원은 "법안이 내년 3월 개정되고 8월부터 시행된다면 2015년까지 전국 15만여동의 공동주택에 정부 예산으로 설치가 의무화된다"며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씨유메티칼시스템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씨유메디칼은 2010년 기준 국내 AED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도 AED 의무화를 주된 성장 동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원 연구원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230억원과 75억원, 7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내년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320억원과 9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15일 씨유메디칼은 시초가를 공모가(1만2000원) 대비 34% 웃돈 1만6000원에 형성한 이후 장 초반 급등 양상을 보이다 상한가로 직행해 1만8400원에 마감했다.
씨유메디칼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제세동기)를 제조하는 의료기기업체다. AED는 병원 등 의료시설에 비치돼 있는 제세동기를 일반인이 응급조치용으로 쓸 수는 있도록 만든 기기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AED는 약 700대 수준이지만 내년 8월부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공항, 기차,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AED 설치가 의무화되면 총 29만5099대의 수요가 발생, 약 5250억원의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원상필 동양증권 연구원은 "법안이 내년 3월 개정되고 8월부터 시행된다면 2015년까지 전국 15만여동의 공동주택에 정부 예산으로 설치가 의무화된다"며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씨유메티칼시스템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씨유메디칼은 2010년 기준 국내 AED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도 AED 의무화를 주된 성장 동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원 연구원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230억원과 75억원, 7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내년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320억원과 9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