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30% "北에 땅·재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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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만605명 조사
3.6%는 증빙서류 보유
3.6%는 증빙서류 보유
이산가족 10명 중 3명이 북한에 토지 또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산가족 가운데 3.6%가 땅문서 등 재산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생존자 8만1800여명 가운데 연락이 닿은 6만6611명 중 1만605명을 선별해 이뤄졌다.
통일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결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족은 전체의 24.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7.8%가 ‘재결합하지 않겠다’고 했고, 47.6%는 ‘통일되면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재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재산(59.9%)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으며 가족관계부 등재 (28.0%)도 제기됐다.
이산가족의 29.6%는 북한에 토지 또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북측 가족에 재산을 상속하는 데 대해 9.2%가 ‘하겠다’고 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2%)은 ‘상속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35.0%는 ‘통일되면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우리 국민의 북한 지역에 있는 재산이나 토지 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땅문서 등 증빙된 자료로 갖고 있는 경우가 예상보다 적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통일 이후 큰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북한 주민에 대한 상속권과 함께 상속지분도 남한 주민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남한 주민이 피상속인을 모셨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하고, 북한 주민이 상속한 남한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가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net
통일부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생존자 8만1800여명 가운데 연락이 닿은 6만6611명 중 1만605명을 선별해 이뤄졌다.
통일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결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족은 전체의 24.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7.8%가 ‘재결합하지 않겠다’고 했고, 47.6%는 ‘통일되면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재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재산(59.9%)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으며 가족관계부 등재 (28.0%)도 제기됐다.
이산가족의 29.6%는 북한에 토지 또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북측 가족에 재산을 상속하는 데 대해 9.2%가 ‘하겠다’고 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2%)은 ‘상속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35.0%는 ‘통일되면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우리 국민의 북한 지역에 있는 재산이나 토지 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땅문서 등 증빙된 자료로 갖고 있는 경우가 예상보다 적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통일 이후 큰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북한 주민에 대한 상속권과 함께 상속지분도 남한 주민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남한 주민이 피상속인을 모셨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하고, 북한 주민이 상속한 남한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가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net